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 제도 개편안 발표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 유입 확대와 새로운 수익 기회 확보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요약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계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 등까지 시장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는 금융지주사 등에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 및 상품 확대도 긍정적 변화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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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퇴직연금 새 먹거리 열린다"…정부 개편안에 증권가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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