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및 잔액 보고 추진
해외 가상자산 이동 시 개인정보 및 잔액 보고 의무화는 투자자들의 정보 노출 및 시장 위축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요약
한국은행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으로 인한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이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 날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하며, 송수취인과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과거 해외 이전 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개인의 보유 잔액까지 월별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자산 정보 수집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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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코인 해외로 한번만 보내도 개인정보·잔액 한은에 매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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