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가상자산 정보 교환 협정 승인안 통과
국가 차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어,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
프랑스 상원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자동 교환하는 협정 승인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협정은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와 금융계좌 정보교환 협정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국내 수집 정보를 상대국과 자동 교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보고 대상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소, 세금 거주지, 납세자번호와 더불어 가상자산 간 거래, 법정화폐와의 거래, 외부 지갑 이전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 수집 의무는 EU의 DAC8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첫 신고는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협정 서명국 명단에 포함되어 향후 정보 교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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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46곳, 2027년 첫 교환 목표…프랑스 상원 CARF 승인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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