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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여 이자,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판례 분석

디지털자산 대여 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는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요약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 같은 디지털자산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전대차'로 보기 어려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자산을 국가 통제 하의 '화폐'가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연 60%와 같은 높은 이자 약정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필자는 현행 법령상 디지털자산 대여가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어려워 상한 없는 이자 약정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제도권 편입을 위한 법 개정(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필요하며, 당분간은 개인이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원문을 요약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알쓸코법] 코인 빌려주고 연 60% 이자.. ‘코인 사채’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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