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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주식·빚투·레버리지ETF 이벤트 금지령 발표

증권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투자 상품 관련 이벤트가 규제될 예정입니다.

요약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증권사는 해외주식, 신용거래, 레버리지 ETF 등에서 거래 실적과 연동하여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이벤트 상금 규모가 실제 수수료 수익보다 커서 거래량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규제는 국내 주식의 거래 횟수/대금 연동 보상도 금지하며,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 이수나 신용거래 신규 고객에게 현금을 주는 행사도 제한됩니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경품 제공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11월에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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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금감원, 해외주식·빚투·레버리지ETF ‘이벤트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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