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예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금융 시장 전반의 건전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약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하며,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며, 연 60% 초과 계약은 원리금 무효 처리됩니다. 이번 강화는 민사상 무효 처리 수준에 맞춰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연 4.5% 금리로 소액 장기대출 상품을 예산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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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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