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진 구성 및 활동 개시
정부 차원의 해킹 사고 조사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향후 대형 보안 사고 발생 시 정부 개입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가 위원진을 개편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유지연 상명대 교수와 이현정 코스콤 팀장이 신규 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는 총 14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법정 기구로,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의 '직권조사' 필요성을 심의하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과거에는 피해 기업의 신고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심의위가 중대 사고로 판단하면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계는 랜섬웨어 등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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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단독] 정부 ‘해킹조사 심의위원’ 유지연 상명대 교수 선임...29일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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