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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해외 코인 이전 이력자 국내 잔액 보고 추진에 논란

해외 거래 이력만으로 국내 보유 자산까지 추적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므로, 규제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요약

한국은행이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맞춰 거래소에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자산까지 매월 보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월별 잔액 보고가 과도하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초 편람에는 휴면 계정이나 스테이킹 자산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되어 우려를 샀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 대상을 법 시행 이후 거래로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당 업무편람이 초안이며, 최종 보고 양식은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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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해외로 코인 한 번 보냈다고 잔액까지 보고?”…투자자·법조계 ‘개인정보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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