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제 도입 예정
주(州) 단위로 가상자산 거래 기기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규율하며,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내 신고 및 감독관 판정을 거쳐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운영자는 면허 취득, 사기 경고, 거래 영수증 발급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신규 고객의 첫 거래 후 7일 이내 거래에는 48시간 보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미 가상자산 키오스크 관련 사기 신고 사례 1만 3460건과 피해액 3억 8900만 달러를 집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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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노스캐롤라이나 키오스크 사기 환급법 내년 시행…신규 고객, 판정 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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