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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정보교환 시점 연동 법안 발의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과 관련 법안 발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세법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 교환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첫 정보 교환이 2027년에 이루어질 경우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해외 거래 자료 확보를 통해 국내외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세율은 22%입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및 탈중앙화거래소(DEX)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과세 시점 연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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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가상자산 과세, 첫 정보교환 2년 뒤로…연동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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