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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연합뉴스

민간 우주로켓 보험금 상한액 최초 고시, '한빛-나노' 관련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발사체 개발 및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가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금액 상한액을 처음으로 고시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노스페이스의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 관련 책임보험금액 상한을 1,800만 달러(약 238억 원)로 책정했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라 발사체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고시는 우주물체 특성, 기술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이미 나로호, 누리호 등에 대해 보험금액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향후 민간 우주 발사체 발사 시 보험 계약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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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민간 우주로켓 보험금 첫 고시 추진…한빛-나노 최대 2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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