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브로커딜러 규제안 백악관 심사 착수
SEC의 구체적인 규제안이 백악관 심사 단계에 진입하며, 향후 가상자산 중개업자에게 강화된 자본 및 운영 기준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브로커딜러를 대상으로 하는 순자본, 고객 자산 보호, 기록관리 규칙안을 백악관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백악관 정보·규제업무국(OIRA) 기록에 따르면, 이 안건은 11월 3일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규칙안은 브로커딜러가 유지해야 할 자본 요건(Rule 15c3-1), 고객 자산 보호 방식(Rule 15c3-3), 그리고 기록 작성 및 보존 규칙(Rules 17a-3·17a-4) 등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딜러는 증권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업체를 지칭하며, 이번 규제는 업체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EC는 이전에 투자자문사와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기준 개편안도 별도로 다룬 바 있으나, 이번 안건은 적용 대상과 다루는 범위가 다릅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CLARITY Act) 심의를 위한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대 반대 50표로 종결동의안이 부결되는 등 의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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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SEC 규칙안, 백악관 심사 착수…가상자산 중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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