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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가상자산 브로커·딜러 규정 개정안 OIRA 접수

SEC가 가상자산 관련 핵심 규정 개정안을 공식 심사 단계에 올렸으므로, 향후 규제 방향성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브로커·딜러의 재무 책임 및 기록 규정 개정안을 2026년 11월 3일 미국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접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네 가지 규칙과 '기타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을 포함하며, OIRA 심사 기록상 '제안 규정' 상태로 분류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브로커·딜러의 순자본 요건(15c3-1)과 고객 보호 규칙(15c3-3)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17a-3, 17a-4)도 다뤄집니다. SEC는 이 규칙들을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보유 자산의 순자본 계산 방식에 대한 직원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네 가지 규칙에 국한되지 않고 '기타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칙'까지 포함하므로 개정 범위가 넓습니다. SEC는 이와 별개로 2026년 10월 1일에는 투자자문사 및 등록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칙안을 별도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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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가상자산 규칙 4개 명시…SEC 브로커·딜러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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