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세법 변화 전망
코인 투자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맞춰 손익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요약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과 과거 3년간의 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해의 손익만 합산할 수 있어,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2029년에 손실이 발생하고 2030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2030년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을 차감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계산 시 중요한 것은 코인을 언제 팔아 손실을 확정했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코인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합산됩니다. 가격이 하락했더라도 실제로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며, 손실은 다음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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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코인 세금 이렇게 바뀐다…과세 유예에서 손실 공제까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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