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 2027년 1인당 1,548만 달러로 인상
미국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액 변동은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이전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
미국 국세청(IRS)이 2027년 연방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48만 달러로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2026년 기준인 1,500만 달러보다 48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새로운 기준액은 2027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유산에 적용되며, 2026년 기준이 전년도 사망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공제액 인상은 생전 증여와 사망 시 자산 이전에 적용되는 비과세 자산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제 한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고액 자산가들의 사전 상속 계획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2026년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900건의 상속 신고가 과세 대상일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1,548만 달러는 미국 연방세 기준 변경일 뿐이며, 국내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별 상속세나 유산세 면세 기준은 연방 기준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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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1인당 1,548만달러…미 상속·증여세 공제 48만달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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