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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복상장 및 유증 시 투자자 보호조치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자금 조달 및 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강화되므로, 투자 시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정책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기업은 제3자 배정 여부, 증자 규모,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지배주주의 신주 취득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수나 임기 변경 시 그 사유와 영향을 공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하도록 유도됩니다. 또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결산배당 계획과 배당금액 공시 여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자기주식 취득 및 보유 현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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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상장사, 중복상장·유증 시 투자자 보호조치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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