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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개편 예정

가상자산 과세 시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요약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 투자자가 발생한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존 과세안은 같은 해의 이익과 손실만 합산할 수 있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월공제 도입 시, 2029년 손실은 2032년 수익과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첫 신고 및 납부는 2029년 거래분을 대상으로 2030년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초 2027년 1월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2029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연 250만 원인 기본 공제액 상향과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손익 통산 허용 여부가 업계에서 주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공제액을 최소 6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미국이나 영국처럼 가상자산 매매차익을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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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코인으로 1000만원 잃었는데 세금공제 없나요”…앞으로 3년까지 손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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