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해외 거래까지 실효성 있게 과세 예정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까지 유예되나, 해외 거래까지 과세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요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 거래소 이용 투자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 3년 동안의 이익과 손해를 상계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제도 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며, 손실 이월공제는 신고·납부 제도에 따라 이전 손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과세 가능성도 논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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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일문일답] 이형일 "가상자산 해외거래도 실효성있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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