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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 '깜깜이 주총' 방지

주주들이 기업의 주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향후 주주총회 관련 공시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요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주들이 안건 검토 시간이 부족했던 '깜깜이 주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며, 개정안은 2027년 상장사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정보 제공 시점을 상법상 주주제안 기한인 주총 6주 전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사전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내역 공시가 최근 3년간의 이력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배당 정보도 상세히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 수 축소 등을 통한 집중투표제 회피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 꼼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여부, 할인율, 자금 사용 목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는 것이 의무화되어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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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깜깜이 주총' 막는다…주총 2주 전 사업보고서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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