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활성화 논의: 벤처·혁신기업 자금 유도 방안 모색
BDC 제도의 제도적 보완 및 규제 완화 논의는 국내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경로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BDC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혁신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장에서 활발히 쓰여야 의미가 있다며 BDC 제도의 시장 특성 반영을 강조했습니다.
BDC의 역할과 해외 사례 비교 분석
BDC는 일반 투자자 자금으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 후 코스닥 상장하는 펀드로, 국내에서는 3월 도입되어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해외 사례로 미국 BDC와 일본의 NISA 등을 들며,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구조가 공통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제시한 BDC 개선 과제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기술 상용화 단계의 성장자금 부족을 지적하며, 투자대상과 운용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BDC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운용 참여 허용과 대출 투자 및 레버리지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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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시중자금 혁신기업으로"…국회서 BDC 활성화 제도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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